입소절차, 입소준비물
즐거운 우리집을 방문하신 보호자님! 환영합니다.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를 수급중인 어르신
입소절차
1. 입소전 준비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2. 방문상담
어르신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님과 가족분들을 뵙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3. 계약 및 입소
< 입소시 준비물 >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 어르신 신분증 사본
- 어르신 일반건강검사 결과서 (결핵 검사 필수)
- 코로나 검사 결과서
- 주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약 복용시 처방전
- 개인 의복, 위생 도구, 애장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