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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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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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학대​란?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2022. 03. 22. 시행)

16. 제39조의6제2항제16호「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4.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7.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8.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1.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12. 응급구조사

13. 의료기사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6.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공무원

17.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학대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노인학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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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