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1.노인학대란?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일부개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2022. 03. 22. 시행)
16. 제39조의6제2항제16호「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방문요양 돌봄, 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3. 노인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노인복지상담원
4.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7.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8.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11. 성폭력피해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12. 응급구조사
13. 의료기사
14.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6.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공무원
17.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학대 피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노인학대 종류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