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노인학대 의미 및 관련 범죄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1. 노인학대의 의미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인학대 관련 범죄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 학대 행위자”란 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벌칙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학대 상담전화
국번없이 129, 1577-1389, 수사기관 112,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