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 <수급자 이용계약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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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0:11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리와 존엄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 정치 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재,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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