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한 즐거운우리집
즐거운 소식
공지사항
어르신을 위한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최고관리자 0 1005


노인학대 의미 및 관련 범죄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1. 노인학대의 의미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인학대 관련 범죄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1조의25)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노인 학대 행위자란 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벌칙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상담전화

국번없이 129, 1577-1389, 수사기관 112,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