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우리집 cctv 공고문 게시
『즐거운우리집』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과 사고예방효과 증대를 위하고, 요양보호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즐거운우리집』 내외 영상시스템(CCTV)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설입소자와 보호자분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9일 『즐거운우리집』 원 장
1. 사 업 명 : 『즐거운우리집』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즐거운우리집』 입소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및 사고예방효과 증대
3. 시 행 청 :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
4. 행정예고 : 2019년 10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16일간)
5. 의견제출 : 201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16일간)
6. 공고방법 : 『즐거운우리집』 홈페이지 및 알리미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장소 : 『즐거운우리집』 내.외부
9. 촬영시간 : 24시간
10. 운영관리 : 사회복지법인 즐거운우리집
11. 설치주의 및 당부사항
- CCTV는 실시간 녹화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활동 모습은 본원 관리자(원장 및 사무국장) 이외에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12.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즐거운우리집』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공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18:00) 도착에 한함).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및 입소 어르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즐거운우리집』
ㆍ주 소 : (우)17039 용인시 양지면 주한로 58
ㆍ전 화 : 031-335-9911
ㆍ팩 스 : 031-335-991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즐거운우리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계획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붙임파일(행정예고문, 의견제출서)은 첨부파일에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