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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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09:00
<노인학대의 종류>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혀브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고 전문가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 어르신을 대할 때 존댓말과 공손한 태도로 대하겠습니다.
* 살아오신 과정을 존중하고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고 '나는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염취약 시설에서 근무하는 만큼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인간으로서의 삶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