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최고관리자
0
542
04.03 11:03
1. 노인학대란?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즉, 폭행도 노인학대에 속하지만 혐오, 욕설, 비하 등등 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증오를 하는 행위도 노인학대에 속합니다.
2. 노인학대의 특성
1) 지속성 : 오랜기간 동안 학대 행위가 계속됨
2)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어,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ex."그래도 내 자식")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