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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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4분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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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엑 신체적,언어 및 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학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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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나요?

네!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국번없이)